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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병섭 
전화번호
043-299-116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ㅇ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ㅇ 지원
  - 지원금액: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ㅇ 일정: (1차) 6.1.~6.30., (2차) 9.1.~9.30.
ㅇ 신청방법: 사업주가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참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제출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