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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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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관리 철저 및 패트롤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중화 
전화번호
043-299-1320 
1. 최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가 다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내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예정인 현장 포함)은설치·해체·상승작업 시 작업 일 이전(1주일 이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작업: 2020.12.31.까지 진행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 제출자료: 붙임 타워크레인 설·해체, 상승 작업계획서
            ※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 서명을 받아 제출
   ○ 제출기한: 작업 시작 1주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방문, 팩스(043-299-1399), 담당감독관 메일(별도 안내) 등

3.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제 안전조치(작업절차 준수, 도급인 안전조치*, 영상녹화 여부, 작업자 자격 등) 준수 여부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공단의 시정요구에 불응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작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위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

4. 아울러, 관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20.1.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은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첨부
  • 첨부파일 20011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관리 철저 및 패트롤 점검 실시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해체, 상승작업 계획서(사업장 제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붕괴 사고예방(OPL)001.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붕괴 사고예방(OPL)002.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