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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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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03-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밀라
- 전화번호
- 043-299-111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9.3.11~2019.6.10 (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
* 신고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서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 (인터넷)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운영기간: 2019.3.11~2019.6.10 (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
* 신고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서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 (인터넷)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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