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9-03-1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밀라 
전화번호
043-299-111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9.3.11~2019.6.10 (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

* 신고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서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 (인터넷)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