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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치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영훈 
전화번호
043-299-1321 
등록일
2022-10-04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규정 안내 및 안전관리 당부

- 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