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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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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 강화 관련 지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영빈 
전화번호
043-299-1317 
등록일
2022-09-0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영빈 감독관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 기존 가목의 1)의 인력 요건이 개정 시행령의 나목 인력 요건으로 바뀌어 가목인력은 산업안전보건,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등 자격자만 인정됩니다.

2. 기존 시행령 나목의 인력 요건이 부분 삭제되었습니다.(고교 졸업자)

3. 기존 석면 해체제거업체에 등록된 인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