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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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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반환금액 경감
담당부서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546-6178 
담당자
김인순 
등록일
2006-03-13 
(서울=연합뉴스)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내용을 자진신고하면 구직급여 반환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노동부는 3월 12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일부 경감된다.

종전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 기간(1∼4주 이내)의 구직급여를 반환했으나 앞으로는 자진신고시 취업일에 해당하는 날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계형 부정수급자에게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령을 잘 몰라 부정수급자가 된 근로자에게 자진 신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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