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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불법고용사업주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1-560-2822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13-09-3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기 위해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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