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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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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41-620-7425 
담당자
최병우 
등록일
2009-05-01 
우리지청에서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0. 자진신고 기간 : 2009.05.01~2009.05.31
0. 자진신고 접수처 :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지원센터)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의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시 부정수급액의 20%(1건당 최고 1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041-620-7420/ 7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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