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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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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9.10.~10.8.) 운영,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1-560-2822 
담당자
황성신 
등록일
2021-09-1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면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091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9.10.~10.8.) 운영,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