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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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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천안고용노동지청,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산업안전감독 실시(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망재해(6.9.) 관련 감독 실시(6.22.~6.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1-560-2822 
담당자
황성신 
등록일
2020-06-19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6월 9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6월 12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하고 중대재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한 결과, 6월 18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