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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12-6989 
담당자
김소윤 
등록일
2024-05-1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3-68호) 제15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제적처리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잔액의 전액차감, 90일간('24.4.11.~24.7.9.) 지원·융자 및 수강 제한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6의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3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4.5.10.~'24.5.2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신승호 주무관(전화번호: 02-2171-17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