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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게시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9556 
담당자
이혜림 
등록일
2024-04-0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수립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구직촉진수당 미신청(미제출)하였고, 수신정지로 연락두절, 우편송달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68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9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4.9.~ 2024.4.23.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4.4.24.(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기한 2024.5.4.(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붙임 1. 제2024-68호.
       2. 의견제출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