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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9587 
담당자
채미경 
등록일
2024-04-0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수급자(이한결)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구직촉진수당이 3회 부지급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을 안내하는 사전통지서와 함께 2024.03.31.까지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을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62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9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04.01. ~ 2024.04.15.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4.04.16.(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