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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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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02-2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소연 
전화번호
041-560-2817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안내문)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4-30호)
2. 근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조
4. 공고기간 : 2024. 2. 21.(수) ~ 2024. 3. 20.(수)
5. 의견진술 안내 : 우리지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 내 직접 방문하시어 진술하시거나, 서면 또는 의견진술서(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진납부 안내 : 귀하(또는 귀사)가 공시송달기간 내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기간 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자진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김소연 주무관 (041-560-2817)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제2024-30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