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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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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지원 안내
등록일
2024-02-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20-7463 
24.1.27.(금)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50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리플렛 및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오니 '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서는 필히 이를 참고하시어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및 자가진단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