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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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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
등록일
2023-09-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윤후 
전화번호
041-620-7475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년 특별자진출국 안내문(한국어)외5.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