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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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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업종 등 사업장 자체점검표 및 OPL 배포
등록일
2022-09-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은 
전화번호
041-560-2901 
 '22.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조직 등의 편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화학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체계 구성·운영 미흡 및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화기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신속히 점검(붙임 양식 활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CEO)에게 보고하여 현장에서 법이 철저히 준수 되는데 필요한 개선조치(시설개선, 안전조직 보강, 예산 투입, 작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준수, 교육 실시 등)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