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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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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등록일
2022-05-17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채보현 
전화번호
041-560-2992 
우리 부는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지방관서) 강사에게 비용 지급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작성 → 천안고용노동지청 제출(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팩스 : 041-560-2875(근로문화개선지원과)
 
첨부
  • 첨부파일 [신청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