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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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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게시
등록일
2022-01-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주정희 
전화번호
041-560-2873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지도과 주정희입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불시감독 대상 통보(산재예방지도과-637, '22.1.19.)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 수신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붙임1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아래 전자메일로 '22.2.11.(금)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 ju1446@korea.kr
 
감사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제출용)
붙임2.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책자소개, 참고용)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제출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책자소개, 참고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