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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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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배포
- 등록일
- 2021-02-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지혜
- 전화번호
- 041-560-291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이를 반영한 설명자료는 하위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이를 반영한 설명자료는 하위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
- 210126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배포).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