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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배포
등록일
2021-02-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지혜 
전화번호
041-560-291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이를 반영한 설명자료는 하위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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