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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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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제도 안내
등록일
2020-12-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학수 
전화번호
041)560-2874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 개정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등을 작성하여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한 규정 및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향후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