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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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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에 따른 사전안내
등록일
2020-12-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찬우 
전화번호
041-620-7464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드립니다.

1. 우리 부에서는 '20.12.23.「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위 대책의 시행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 사업장 변경 등과 관련한 고시 개정 및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 위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주거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 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 ‘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④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1.2월 신규 접수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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