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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20-10-2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지애 
전화번호
041-560-2871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20.10.26.~11.25.

  ○ 신고대상: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붙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참조)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방문·우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두정동 900)

     (전화/팩스) 041-560-2871 / 041-560-2820


※  채용절차법 주용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및 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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