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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2판) 사업장 대응지침(8판) 안내
등록일
2020-05-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1-560-2966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1판의 사업장용, 회의용 세부지침에 2판에는 국내출장, 방문서비스, 콜센터의 세부지침을 추가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전체본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관련된 부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안내(2020.4.7.) 드린바 있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재안내드리며, 영어가 포함된 번역판도 함께 게시하니,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과 셔틀버스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람 간 거리두기 준수
 *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해 주기적 확인 및 관리체계 운영
 *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 준수 철저
첨부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200527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대본) 200527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1_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븥임1-2_(영문)_코로나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_8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