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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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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근배 
전화번호
041-560-2872 
□ 본 가이드는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권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옥외작업자는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함으로써 실외의 환경과 차이가 없는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 본 가이드는 하루 1시간미만의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가이드는 단순히 권고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따라서 본 가이드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103_미세먼지가이드(FINAL)_배포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