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설명회 안내
등록일
2018-07-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명섭 
전화번호
041-560-2915 
1. ’18. 7. 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 시행됩니다.
※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 ’21. 7. 1.부터 전면 적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일시  (1차) ’18.7.26.(목) 17:00~18:00
           (2차) ’18.7.31.(화) 17:00~18:00
 - 장소: 천안 고용복지+센터 3층 실업급여설명회장

           *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 1437) 충남타워(성정동 롯데마트 맞은편)
 - 주요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