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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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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지급종료 안내
등록일
2014-11-24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이경로 
전화번호
041-620-7472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미취업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촉진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매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 집행 후 미집행 예산은 전액 국고로 반환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이에 2013년도 인턴사업 집행을 금년 12월 중 종료하고 미집행 예산은 국고로 반환되어 더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2013년에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대해 귀 사에서 현재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원금 청구가 불가하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 안내문을 수령한 사업장은 붙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0505-130-2029)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대상 지원금
가. 2013년 인턴참여자의 인턴기간 기업지원금(조기정규직전환장려금 포함)
나. 정규직전환일이 2014. 4. 29. 이전인 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 지원금 신청종료일: 2014. 11. 28.(금)(단, 종료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지원)

붙임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지급종료 안내 및 확인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