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11-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조중범 
전화번호
041-560-2844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4.11.10.부터 2014.12.9.까지(한달간)
2. 신고내용 :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 및 불편사항
  (예: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전후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퇴직금 감액 동의요구 등)
3.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실, 민간고용평등 상담실, 직장 성희롱 신고 전화(1644-3119),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44), 팩스(041-560-288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