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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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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4.7.1.부터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등록일
- 2014-07-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의준
- 전화번호
- 041-560-2865
ㅇ '14. 7. 1. 부터는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사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
ㅇ 또한,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기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되었으니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사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
ㅇ 또한,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기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되었으니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