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제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등록일
2014-03-21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안영일 
전화번호
041-620-9503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제도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안내자료에서 아래 변경 사항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사항은 4.15.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한달 단위로 열던 심사위원회를 수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달에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가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인력채용시기를 앞 당길 수 있습니다.
둘째, 3개월의 최소 고용유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인턴계약(3개월 이내)을 체결한 후,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있는 동종(유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만 지원 제한합니다.
다섯째, 고용창출 계획 승인 이후 근로자 채용완료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여섯째, 고용창출계획 승인 이전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부터는 계획 신청일 이후 채용(승인 이전)도 지원됩니다.
일곱째,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을 제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1주 12시간까지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덟째, 임금수준을 산정할 때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합니다.
아홉째, 본사 만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째, 컨설팅 기관을 추가로 공모, 발굴하여 지역의 컨설팅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붙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안내 자료 입니다.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취지 및 활용사례, 지원제도 안내 총괄 자료입니다.(4.15.자 지침변경 반영)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13년12월 기준)
   * 보다 세부적인 도입운영 안내서 입니다.
     다만,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상기 자료를 참고하세요.
3. 지원금 및 컨설팅 신청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첨부
  • 첨부파일 3-2.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사업계획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6.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기초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1.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안내-4.15.개정사항반영-홈페이지 게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 131128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4.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원금 및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3.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지원금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5.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전문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3-1. 서식-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계획승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