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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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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지속추진 안내
등록일
2013-08-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장미영 
전화번호
041-560-2855 

1.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하고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새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율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 이에 우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3년 6월)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12년 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13년은 물론 ‘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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