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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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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및 지원 변경제도 안내
등록일
2013-08-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장미영 
전화번호
041-560-2855 

1. 우리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외에 관련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 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영유아보육법령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세부이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세부이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4년 1월(2013.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실태조사 시부터 반영
3. 이에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사항=====
□ 작정어린이집 설치의무 세부이행 기준 변경사항
가. 보육수당 이행기준
- 사업주가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의 50% 이상 근로자 영유아 전체에 대해 보육수당 지급 시 이행으로 간주
※ ‘14년부터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료와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어 보육수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수단으로 불인정
나. 위탁보육 이행 기준
-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시 이행으로 간주
※ ‘13년 위탁률 20%를 이행으로 간주하고, 매년 10%씩 상향하여 ’16년부터는 위탁률 50%를 이행으로 간주, 아울러 ‘16년까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
- ‘13.7.16부터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중소 기업 밀집단지를 포함
나. 직장어린이집 융자 지원 서류 구체화 및 절차 정비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 신청 제출서류 중 “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구비서류명을 정확하게 표시(안 제10조)
- 직장어린이집 융자결정 후 착수금 및 잔금 시 각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절차 정비(안 제14조)
- 천재지변 등 직장어린이집 융자 및 지원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투자 기간 연장을 할 경우 “투자완료일의 10일 전까지”에서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로 신고기한을 명확화(안 제17조, 제31조)
다. 쉬운 용어로 순화 및 인용조문 수정 등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직장어린이집 인용조문 및 업무위탁 조문 수정(안 제4조)
- “유구비품” 용어를 쉬운 용어인 “교재교구”로 순화(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 별표2, 별표4, 별지 제2호, 제5호, 제6호)
라. 직장보육지원센터 설치장소 제한폐지 및 기능 명확화
-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곳으로서 분사무소 설치 시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직장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46조)
- 직장보육지원센터가 당초에는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 한정한 보육정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및 지역 보육정보로 국한하는 규정 삭제 등 직장보육지원센터 기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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