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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름철 폭염관련 근로자 건강관리 안내
등록일
2013-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지성 
전화번호
041-560-2868 
조심조심 폭염주의보!
바깥 작업 때 낮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쉬세요

○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화일 참조)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