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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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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 안내
등록일
2013-04-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탁현 
전화번호
041-560-2836 
우리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할 수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사업장,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미실시 사업장 등을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신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탁사업자들이 사업장을 방문시 지원사업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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