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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제출안내
등록일
2013-04-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승기 
전화번호
041-560-2885 

1. 고용노동부에서는 합리적인 임금교섭과 임금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사에 대하여 임금교섭 타결현황 조사표 제출을 안내하오니,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임금교섭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으로 팩스(041-560-2860, 2877)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