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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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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계획(변경)
등록일
2013-02-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승기 
전화번호
041-560-2885 

1. 관련: 노사협력정책과-518(‘13. 2. 1, 201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선정 계획 알림)
2. 위 호로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취소요건 추가, 철회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계획을 다시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감점사항 추가
- 임금체불 및 장애인 고용 관련 감점사항 추가
◈ 취소요건 추가 및 철회제도 도입: 선정시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상했다면 해당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취소 : 선정되기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우대조치 철회 :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전검증제 도입: 청(대표지청) 선정 후 본부 실․국에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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