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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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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4580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등록일
2012-04-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승기 
전화번호
041-560-2885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업무내용


최저임금 준수

총 2명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견 및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2012. 4. 23 ~ 6. 1. (6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급: 1주 활동사례비 150,000원
○ 성과급: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만원 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 시간: 주 5일, 1일 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단,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연령제한 없음
나. 모집요건: 별도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노동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노동상담․인사노무관리․통계조사 등 지킴이 활동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우대 선발
4.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2012. 4. 12(목) ~ 2012. 4. 17(화) 18:00
나. 접수 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4.17(화)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4580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4. 19.(목)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 희망자는 지킴이 활동에 의욕이 있고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