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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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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안내
등록일
2011-10-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41-560-2885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이 유예되었던 퇴직급여제도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등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공포(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됨에 따라 2010.12.1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잦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의 50,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10. 12. 1.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은 5인 이상인 기간은 100%, 4인 이하인 기간은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로 산정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퇴직급여에 갈음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여건에 알맞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퇴직연금 가입신청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 041-629-5171)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