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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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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등록일
2020-06-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학수 
전화번호
041-560-2874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니,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공문 시행일로부터 '20.09.11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