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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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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7-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진수 
전화번호
041-560-2968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행사 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마련·배포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붙임1~3과 같이 안내하오니 핵심방역 수칙을 참고하시어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중수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수본) 1. 교회 방역 강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수본) 2. 교회 방역 강화 관련 FAQ.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