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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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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지침(KOSHA GUIDE) 개정에 따른 관리지침 안내
등록일
2020-10-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한규 
전화번호
041-560-2838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호흡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발생 유해인자의 특성과 유해성, 농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호흡보호구의 선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3종의 기술지침(KOSHA GUIDE)이 있었는데 최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보강하여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15)'으로 공표('20. 10. 8)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서 참고하시도록 변경된 호흡보호구관리지침을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1008_호흡보호구선정관리지침(kosha guide)_공표본(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