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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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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시행일: 2020.1.16.)
등록일
2020-0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1-560-2810 
전면 개정 후 20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예정인 법조문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부.
첨부
  •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640]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