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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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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문
- 등록일
- 2020-01-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혜정
- 전화번호
- 041-560-2924
□ 사업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 세부사항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
○ 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사업기간: 2020.3.23.~10.15.
□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 사업주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자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2020.1.2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또는 각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 근로감독관)로 문의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 세부사항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이행
○ 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사업기간: 2020.3.23.~10.15.
□ 운영기관의 신청자격
○ 사업주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자 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2020.1.2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또는 각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 근로감독관)로 문의
첨부
- 붙임 20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