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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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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5판)
등록일
2021-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소라 
전화번호
041-560-2810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됨에 따라,
직무교육의 이수기간,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 실시 방법, 관리감독자 교육의 교육 실시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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