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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492번 변경)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제도
등록일
2020-03-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순 
전화번호
041-620-950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1/2∼3/2 →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블로거>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첨부
  • 첨부파일 (200320)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320)2.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320)3.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