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지(55차)
- 등록일
- 2019-08-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학수
- 전화번호
- 041-560-2874
고용노동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재해조사 관련 정보 중, 타 기관(제3자) 요청에 근거하여 제공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대상 기간 : 2019. 7. 20. ∼ 2019. 8. 19.
◈ 대상 기간 : 2019. 7. 20. ∼ 2019. 8. 19.
연번 | 제공날짜 | 법적근거 | 제공목적 및 범위 | 제공사항 |
1 | 2019.7.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김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
2 | 2019.7.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오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
3 | 2019.7.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최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
4 | 2019.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김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
5 | 2019.8.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재보험업무(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 결정)를 위한 재해자 문OO의 재해조사 서류 요청 | 재해조사 의견서(안전보건공단 작성) |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