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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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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9-08-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유태렬 
전화번호
041-560-2812 
1. 고용노동부는 매년 현장저검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의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 하반기에도, 현장점검 이전에 사전 계도기간(8. 14. ∼ 9. 15.)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액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현장점검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9. 16.(화) ∼ 11. 29.(금)
  나. 점검내용 :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작성.신고(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
      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붙임  기초노동질서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