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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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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취업규칙 관련 서식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송혜미
- 전화번호
- 041-560-2834
- 등록일
- 2025-06-18
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표준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시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첨부1>의 '2025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서 [필수] 부분 누락없이 작성하되,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3>의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의 경우,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에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4>의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3>의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함(대법원 2003.11.14. 선고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혹은 방문제출, 인터넷(노동포털-민원신청-'취업규칙' 검색-취업규칙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취업규칙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개정 표준취업규칙(안)
3) 의견청취서 양식
4) 동의서 양식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표준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시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첨부1>의 '2025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서 [필수] 부분 누락없이 작성하되,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3>의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의 경우,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에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4>의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3>의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함(대법원 2003.11.14. 선고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혹은 방문제출, 인터넷(노동포털-민원신청-'취업규칙' 검색-취업규칙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취업규칙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개정 표준취업규칙(안)
3) 의견청취서 양식
4) 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