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관련 서식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송혜미 
전화번호
041-560-2834 
등록일
2025-06-18 
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표준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시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첨부1>의 '2025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서 [필수] 부분 누락없이 작성하되,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해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3>의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의 경우,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에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4>의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3>의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함(대법원 2003.11.14. 선고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혹은 방문제출, 인터넷(노동포털-민원신청-'취업규칙' 검색-취업규칙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취업규칙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2) 개정 표준취업규칙(안)
3) 의견청취서 양식
4) 동의서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