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요)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아영 
전화번호
041-620-9503 
등록일
2023-07-05 
1.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2.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하여야 하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업체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23. 7. 31.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전자신고* 또는 팩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0503-470-0331)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방법: 첨부파일2(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참조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75 또는 041-629-6079)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지연기간 1개월 미만 500만원 및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시 1,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  끝.
첨부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