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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정년 및 재고용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아영 
전화번호
041-620-9503 
등록일
2023-04-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대상 사업장은 '2022년도 정년제도 운영현황' 뒷면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귀 사의 취업규칙(정년제 
   유형 및 정년연령)을 확인한 뒤 앞면의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023.5.22.까지 공문형식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은 붙임3 참조)

4. 아울러 올해부터 정년 이후 재고용제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을 작성하여'정년제도 운영
   현황'과 함께 2023.5.22.까지 천안지청 지역협력과에 우편 또는 메일(jangayeong@korea.kr)로 제출
   (미운영 사업장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년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2.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3. 제출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1부.  끝.


*우편주소: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1437 충남타워) 8층 지역협력팀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정년제도 운영현황(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제출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hwp 다운로드